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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터디

공매도 뜻? 금지기간

by (~ ̄(OO) ̄)ブmass! 2021. 1. 26.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사사 처음으로 돌파한 가운데 요즘 개인들에게도 주식시장은 큰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공매도 금지' , '공매도 금지 재연장' 같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듯한데 아직 그 뜻을 모르시겠다구요?


오늘은 공매도의 뜻, 금지기간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매도 뜻?


공매도의 뜻은 앞에 공이라는 말이 붙어서 추측가능한데요.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거래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

즉 주식의 가격이 하락 될것이라고 예측하고 사서 파는 행위를 말하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도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증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0.03.16 ~ 2021.-03.15 일 입니다.


이전에도 한국증시 공매도 금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차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하였으며, 2차는 2011년 유럽재정위기 때 시행하였죠.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은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연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우려하는 시선

그럼 이런 공매도 재개를 우려하는 시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공매도를 행하는 주체가 외국인, 기관에서 주로하여 이득을 보아왔고
동학개미와 정치권이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주식 가격을 하락을 걱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동학개미들은 손절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 회사 시가총액 증발 - 기업가치 왜곡 - 주가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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