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시작된 국민 취업제도를 신청하였다면 구직활동기간에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에게 다양한 맞춤 취업서비스와 직업훈련,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첫 달은 고용노동부 담당자분에게 찾아가 신청을 하고 다음 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직촉진수당 자격조건, 대상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어야 하고, 청년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 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4억 이하 재산,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주의점
신청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함에 있어 수급자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이후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취, 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근로, 사업, 이전, 재산)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통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과 상관없이 사업자를 내면 수급자격이 발탈 되니 유의
*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의 합계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처리. 수급기간내에 신고한 소득 50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 철회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 - 구촉 수당 등록에서 매회차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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