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8월 26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환급 안내를 시작하였는데요.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될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자들에게는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가 8월 말 9월 초에 배송이 되거나 혹시 못 받아보셨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2020년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선별급여,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에 사용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사후 환급금은 연간 최소 81만 원에서 최대 582만 원 이상 본인 부담금을 사용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을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계좌로 환급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을 바로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2021년이고 올해 돌려주는 환급금은 2020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계산하여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받는 것이 되겠죠. 우선 당해연도 소득분위 기준 본인부담금 한도가 넘어섰다면 먼저 자신이 비용을 납부하게 되고 내년에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겁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방법
이미 환급금을 받은 분들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환급금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보았을 텐데요. 그 서류에는 팩스, 방문, 우편을 통한 방법이 소개되어있습니다. 혹시 우편을 못 받아보셨거나, 인터넷으로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넷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메인화면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기
3) 공동 인증서 및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
4) 돌려받을 건강 보험 환급금이 있다면 보험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금액이 표시됩니다.
5) 밑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신청 완료!
*주의*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조회 및 신청하기를 하여야 하면 그 이후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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