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운 요즘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에 해당되는 종교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임)의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의(부부합산) 산정되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급액(단독 2천만 원, 홀벌이 3천,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이 해당되어요.
2) 가구원 요건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
4) 신청 제외(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가(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방법
정기신청 기간: 2021.5.1~ 2021.5.31 / 기간 후 신청기간: 2021.6.1~11.30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지원내용 |
단독가구 (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x 400분의 150 |
단독가구 (급여액 등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단독가구( 급여액 등 900만원 -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100분의 150 |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x 700 분의 260 |
홑벌이 가구 (급여액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홑벌이 가구 (급여액 1,400만원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 급여액 -1,400만원) x 1,600 분의 260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 분의 300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전화/ 2 손 택스(모바일 앱) / 3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2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2021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 지원도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이하)가 있는 경우 1인 최대 70만 원
을 지원하는 제도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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