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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by (~ ̄(OO) ̄)ブmass! 2021. 1. 23.
20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주거비 고민인데요.  가뜩이나 만만치 않은 물가, 월세비를 해결하려면 부담이 많이 될거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20대에게 큰 도움이 될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입니다. 모두 집중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2021년 청년 지원 사업!

정부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청약통장, 내일 채움 공제, 임대주택 등을 하고 있죠.


오늘 알려드릴 청년 지원 사업은 주거복지에 해당되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아직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청년 가구 지원'이라는 사업 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2021년부터 수급가구 중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층에게 주거급여를 별로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원래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2021년 1월 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는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지급일은?





(1)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2)  주거급여 자가진단 :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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