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 시국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그동안 선별지급이다 전체 지급해야 한다 여야에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홀짝 날짜 구분 없이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럼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금액
코시국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85만 명을 대상으로'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또 다른 지원계층은 고용취약계층인데요. '고용안전 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노래방 등 실내체육시설 : 500만 원
-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미만인 학원 등: 400만 원
-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카페, 숙박업소, PC방 등 :300만 원
-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에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100~300만 원
-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에 비행 60퍼센트 이상 감소한 여행업 300만 원
- 40~60퍼센트 감소한 공영 업과 행사대행업 : 250만 원
- 20~40퍼센트 감소한 전세버스: 200만 원
-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퍼센트 미만 감소한 일반 업종:100만 원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70만 명에게 50만 원
- 신규 수혜자의 경우 10만 명: 100만 원
- 법인택시기사 8만 명 :70만 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 :50만 원
- 전세버스 기사 3.5만 명 :70만 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3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신청을
- 시작하였습니다.(신속대 상장 270만 명)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covid19.ei.go.kr에 접속 후 기존에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신청해 주시면 되다고 하네요.
- 지급 일정
- -기수급자- 3.30~4.5
- -신규 수급자- 5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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