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회사들이 상황이 어려워져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자격요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에 의사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자격요건
1.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근로했을 것
구직급여 비자격요건
1.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을 때
3.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4.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따져보면 몇 가진 단계를 거치는 데요. 1. 실업신고 -> 2. 구직등록 -> 3.수급자격 신청 교육 ->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구직급여 신청->6. 구직 활동의 거치게 됩니다.
실업신고(관할 복지공단/ 고용센터 신고)를 하였다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구요.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를 완료해야 햐며,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인터넷 신청 페이지가 나오고 실업급여 신청인 정보, 실업인정일, 신청서, 은행 계좌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실업사실에 대한 근로내역을 확인하고, 구비서류(채용공고, 구직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며칠 안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이 상한액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간편하게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본인의 지급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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