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업데이트되어 포스팅됩니다. 기존에 단계적으로 폐지되려던 부양의무자 제도가 코로나로 인하여 앞당겨져서 바로 시행되며, 자동차, 재산에 따른 자격요건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해요. 2021년과 2022년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비교해봤는데요.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월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기초 생홀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 뿐 아니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부족한 금액만큼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년 146만 2887원에서 22년에는 153만 6324원으로 인상이 되었네요.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소득인정액) 1,000,000원이라면 2022년도에 '1,536,324 - 1,000,000 = 536,324원'을 수령하게 되겠죠.
2)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 활동지원비를 2021년도 대비 평균 21.1% 인상되었으며, 초등학교 331,000원, 중학교 466,600원, 고등학교 55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2021년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비용 참고해 주세요.
4)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21년도 대비 최대 5.9%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적용기준
1) 재산 신청 시 100% 감면되는 자동차
적용대상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가구당 1대 2,000cc 미만 / 대상: 장애인 구급(권) 자, 상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대상자
-수급(권) 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월 4.17% 적용되는 자동차
적용대상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아래의 세부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 수 그 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전남도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기 폐지됩니다. 원래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폐기하려 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가구 증가로 2021년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지급방식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지급방식 : 1) 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단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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