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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홈페이지,이의신청,확인보상)

by (~ ̄(OO) ̄)ブmass! 2021. 10. 27.

오늘 (27일)부터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 인분 들의 손실 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분 중 7월 7일 ~ 9월 30일 기간에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으신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들 홈페이지 신청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의미

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신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금액을 지급해 왔지만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 : 2021년 7월 7일 부터 ~ 2021년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 집합 금지 / 영업 시 가제 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는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이렇습니다.

 

손실보상
손실보상

집합 금지 적용 업체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목용장, 직접 판매홍보관,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관,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이, 미용업의 경우 '21.7.7 ~ 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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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 숙박/음식점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업종별-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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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금 산정방법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원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온/오프라인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중복지원
중복지원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07.07 ~'21.09.30 동안 사업자가 집합 급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해짐.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확인 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바로가기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확인 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절차를 말하는데요.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보상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 여신 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 1533-3300입니다.

 

신속보상-확인보상신속보상-확인보상신속보상-확인보상
신속보상-확인보상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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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혹시? 손실보상금 상/하한액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되며,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감액 산정된 금액에서 초과된 보상금에 대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방역조치 위반일/운영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종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합니다.

 

분기별 보상금액의 상한은 1억 원, 하한은 10만 원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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