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부족 사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긴급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우선 급하게 호주, 베트남 등 요소수를 직접 수입하거나 요소 성분을 수입하여 급한불을 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수입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진행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요소수 수입 협의 중
11월 8일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 톤)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 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국을 통하여 대체 수입물량 확보에 나서는데,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하였고, 기타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1만 톤 정도 물량을 협의 중입니다.
호주로부터 수입하게 된 요소수 수입 물량은 당초 2만 리터에서 7천 리터를 추가하여 총 2만 7천 리터를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입가겨 급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을 합니다.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군 수송기를 투입하고, 통관 과정에서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3~5일로 대폭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합동 단속 돌입
정부는 디젤,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속 대상 업체는 전국적으로 1만여 곳으로 추정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정부 부처는 8일부터 요소수, 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내 경유차 요소수 생산 원료의 97%를 수출하는 중국에서 지난달 15일부터 수출 제한을 걸면서 국내 수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대상 단속 업체는 요소 수입업체 90여 곳, 제조업체 47곳, 수입업체 5곳, 중간 유통사 100곳, 주유소 1만여 곳 이 됩니다. 요소수 가격 담합 단속에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 입고, 재고, 출고 현황과 매입, 판매처 확인에 국세청 도 참여하게 됩니다.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되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요소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 검사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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