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2021년 8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해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 원이 넘는 규모로 178만 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이번 5차 지원금은 기존 지원금 수급자, 신규 신청자에게 기간별로 나누어 총 3번에 걸쳐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등록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기준
영업제한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중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되세요.
장기[6주 이상] 영업정지
- 매출액 4억이상 : 최대 900만 원
- 매출액 4억- 2억 : 400만
- 매출액 2억- 8천만 : 300만 원
- 매출 8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단기[6주 미만] 영업정지
- 매출액 4억 이상 : 최대 400만 원
- 매출액 4억- 2억 : 300만 원
- 매출애 2억- 8천 : 250만 원
- 매출 8천만 원 : 200만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1차 신속 지금 : 8월 17일(화) 오전 8시부터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자에게 안내 문자가 통보되며
홈페이지에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를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출 서류가 있다면 추가 서류 제출 불필요
[추가] 2차 신속 지급 : 8월 30일 (월)부터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지 않은 2021년 3월 이후 신규 개업했거나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자 인경우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계좌,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확인 지금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되었다면 사업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시기는 9월 말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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