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분들이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실을 보고 계시죠.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을 시작하였는데요.
지급 명단에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온라인으로 뜬다면 바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정말 쉬운 발급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어떤 서류 일까?
이 서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정부가 지침 한 행정명령을 잘 이행했다는 서류를 뜻하며 발급을 받아서 '영업제한 업체' 또는 '집합 금지 업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사용용도로는 희망회복 자금 조건에 만족하지만 온라인으로 검색 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와 확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고요. 또 소상공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출 신청을 원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신분증 사본
위의 2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실 경우 최근 1개월 이내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발급 방법
운영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발급해 주는 기관이 다른데요.
1. 일반적인 업종 - 지역 구청 담당
2. 학원 및 교습소 - 교육지원청 담당
(1) 각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이행 확인 발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주세요.
(3)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였다면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4) E메일 접수 또는 교육지원청(지역 구청) 방문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후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신청하기
1)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기를 바랍니다.
2) 희망회복 자금 신청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첨부)
3) 중기부에서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지원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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